내년부터는 대형 건축물에 대해
건축과 경관 심의가 함께 진행됩니다.
대상은 분양이 예정된 21층 이상 건물이나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 포함된 건축물,
3만㎡ 이상의 도시지역 주택 건설사업 등입니다.
건축과 경관을 함께 심의하며
절차가 간소화돼 심의 기간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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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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