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거리두기 강화조치 2주 연장에 발맞춰
울산시도 지금의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내년 1월 16일까지 2주간 연장합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기존 음식점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4인 인원제한과 영업시간 9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영화관과 공연장의 운영시간이
기존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앞당겨지고,
내년 1월 10일부터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의 방역패스 적용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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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곤 navy@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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