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발표한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에 따르면 환경 부문에서
내년부터 전기차에 대한 국고 보조금이 최대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축소됩니다.
또 전기차 충전 이용 요금 특례 제도가
일몰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충전 기본요금의 25%, 이용 요금의 10%를 할인해주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공기관의 무공해차 의무 구매 비율은
기존 80%에서 100%로 강화되고 친환경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감면도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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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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