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박주연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 혐의로 기소된
울산의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에게
벌금 150만 원과 1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3살 아동이
여러 차례 반찬을 먹기 거부하는데도
강제로 먹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울거나
음식을 뱉어내는 등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는데도 음식을 먹인 건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piucca@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