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내 대규모 재난재해가
발생할 경우 울산시장이 재난사태
선포 권한을 갖게 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장관이 가지고 있던
재난사태 선포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할 수 있도록 올해 재난안전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법이 개정될 경우 시도지사가
물자·인력 동원과 공무원 비상소집, 이동 자제 권고,
휴교처분 요청 등을 직접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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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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