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원외재판부 울산 형사1부는
동반 자살을 하려다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4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지만, 장기간 우울증을 겪으며
생활고에 시달려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경남 양산시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8살 아들을
베개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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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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