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생활고 우울증에 8살 아들 살해..2심에서 '징역 4년'

최지호 기자 입력 2022-01-06 20:55:15 조회수 0

부산고법 원외재판부 울산 형사1부는
동반 자살을 하려다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4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지만, 장기간 우울증을 겪으며
생활고에 시달려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경남 양산시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8살 아들을
베개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choigo@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