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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 사는 결혼 이민자 또는 영주권자는
울산시가 지급하는 코로나19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반면, 다른 일부 지자체에서는
결혼이민자 등에게도 지원금을 주고 있어
지급 기준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문희 기자.
◀END▶
◀VCR▶
울산 북구의 한 행정복지센터.
50대 전모 씨가 울산시가 지급하는
코로나19 지원금을 받기 위해 이 곳을 찾았습니다.
본인과 부인의 몫까지 함께 수령하려고 왔는데
아내가 중국 국적이여서
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SYN▶
국적 취득 아직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전 씨의 주민등록등본입니다.
전 씨는 '거주자',
결혼이민자인 부인은 '외국인'이라고 표시돼있어
지원금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S/U) 울산시는 지난 5일부터
울산 시민을 대상으로 일상회복 희망지원금을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 씨는 부인이 울산에서 산 지 11년이나 됐는데
울산 시민으로 인정 받지 못하는 것 같다며
서운함을 드러냅니다.
◀INT▶전모 씨/북구 농소1동
"다른 지자체는 (결혼 이민자) 똑같은 조건인데 외국인들은 다 지급을 해주는데 지금 울산은 제외가 돼 있으니까.."
부산과 전남 등 다른 일부 지자체들은
이런 문제점 때문에
영주권자와 결혼 이민자에게
지원금 지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SYN▶부산 영도구청 관계자
"결혼 이민자나 영주권자, 이렇게 두 가지 분류에 대한 부분들만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 국적 없이 울산에 등록된 외국인은
모두 1만 6천 8백 명.
울산시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아도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문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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