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긴급복지'를,
긴급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게
'울산형 긴급복지'를 지원합니다.
국비보조사업인 '긴급복지'의 지원 조건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2억4천100만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입니다.
지원 조건이 완화된 '울산형 긴급복지'는
중위소득 80% 이하
재산 2억4천100만원 이하
금융재산 2천만원 이하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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