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대통령 선거일 60일 전인
오늘(1/8)부터 선거일인 3월9일까지
정당과 후보자 명의로 실시하는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오늘(1/8)부터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등
각종 행사를 열거나 후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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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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