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원외재판부 울산 형사1부는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30대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술을 마시고
평소 취업 문제로 갈등을 겪어온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지만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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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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