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지자체와 공공기관에도 적용됨에 따라
울산시가 조직과 제도 개편에 나섰습니다.
울산시는 중대산업재해 전담팀을 만들고,
울산시와 산하기관, 구군에서 시행중인
각종 공사에 대한 위험 요소를 파악해
안전 관리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에 대해
지자체장과 공공기관장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으며, 울산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중이용시설은 1천 2개소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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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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