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안전 보건조치 의무를 어겼다가
인명 사고를 낸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은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공공기관에도 똑같이 적용되는데요.
울산에서는 처벌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이
1천 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희정 기자.
◀END▶
◀VCR▶
지난 2016년 태풍 '차바'로
완전히 물에 잠긴 중구 태화·우정시장.
공공기관인 LH가 홍수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아
시민들의 피해가 극심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전력이 하청업체에
전기 공사 업무를 맡기면서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작업자가 숨졌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비난 여론이 빗발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민간 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이나 지자체도
중대 재해의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CG)공공 시설물 공사를 하청업체에게 맡기거나,
공무직이나 기간제 근로자에게 일을 시켰다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고,
도로나 상하수도, 체육시설 같은
공공시설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가
시민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CG)
울산시는 중대산업재해에 대비해
전담 부서인 산업안전보건담당팀을 신설하고
지자체의 모든 행정 과정에서 안전과 보건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감찰하는 부서를 마련했습니다.
그동안은 안전 관리자에게까지만 책임을 물었지만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지자체장이나 공공기관장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INT▶ 장태준/울산시 안전총괄과장
중대시민재해가 일어날 수 있는 시설물을
조사하고 있고, 그 위해 요소를 파악을 해서,
그 위해 요소를 없애기 위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되는
울산의 공중이용시설은 교량과 터널,
건축물 등 1천 2곳에 달합니다.
MBC뉴스 유희정.//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piucca@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