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수리할 때 '자사 순정 부품'을
쓰지 않으면 안전에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광고한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는
자신들이 제작·판매하는 차량의 취급설명서에
'자사 순정부품을 사용해야만 안전하고
다른 제품을 쓰면 고장을 유발할 수 있다'는
문구를 적었습니다.
공정위는 이 문구가
순정부품 이외의 모든 부품의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이는 거짓·과장 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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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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