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울산을 비롯한 전국 지방의회가
독립된 인사권을 갖게 됩니다.
개정 법에 따르면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
자치단체장이 쥐고 있던 의회 인사권을
내일(1/13)부터 의회에 넘깁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이었던
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은 의장으로 변경되고,
직원들은 집행부와 순환보직 방식으로
인사이동을 하지 않고 의회에
계속 근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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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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