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내일(1/13)부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시행

이용주 기자 입력 2022-01-12 20:45:57 조회수 0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울산을 비롯한 전국 지방의회가

독립된 인사권을 갖게 됩니다.



개정 법에 따르면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

자치단체장이 쥐고 있던 의회 인사권을

내일(1/13)부터 의회에 넘깁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이었던

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은 의장으로 변경되고,

직원들은 집행부와 순환보직 방식으로

인사이동을 하지 않고 의회에

계속 근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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