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월에 자동차세 다 내면 9.15% 공제.. 16일부터 연납 신청

유희정 기자 입력 2022-01-13 21:18:44 조회수 0

울산시가 오는 16일부터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미리 낼 경우 납부 시기에 따라

세액을 최대 9.15%까지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차량이 등록된 구군에

문의하거나,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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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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