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서생포 왜성 인근 건축행위 제한 "정당하다"

최지호 기자 입력 2022-01-14 20:57:39 조회수 0

울산시 지정문화재인 서생포 왜성 주변에
주택 신축을 제한한다는 1심 법원의 결정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고법 원외재판부 울산 행정1부는
A씨가 울산시장을 상대로 항소를 제기한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불허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생포 왜성과 인접한 곳에
연면적 96제곱미터 규모의 1층 단독주택을
짓게 해달라는 A씨의 주장에 대해,
공사 차량이 드나들면 문화재의 전체적인
경관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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