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산재사고 200건 분석..5건 중 1건 '사업주 처벌 불가피'

최지호 기자 입력 2022-01-14 20:58:57 조회수 0

◀ANC▶

최근 3년간 울산에서 발생한

200건이 넘는 산재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보니,

5건 중 1건은 사업주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동안은 중대사고가 발생해도

유가족과의 합의 등을 통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습니다.



최지호 기자.

◀VCR▶



지난 2020년 6월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타워크레인을 조립하던 노동자 1명이

22미터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이보다 한달 앞서

울산 울주군의 한 공사장에서는

자재 연결 작업을 하다 집진기가 넘어지며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모두 허술한 안전 조치가

사고의 원인으로 밝혀졌지만,



유가족과 합의하고 뒤늦게나마

위험요인을 개선했다는 이유로

현장 책임자와 안전 관리자, 법인 등에게는

집행유예와 700~1천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CG1) 50명 이상 일하는 곳에서 사망자가 1명,

6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부상자가 2명,

원인이 같은 직업성 질병자가 3명 이상

발생할 경우 사업주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CG2) 최근 3년 동안 울산지법에 접수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은 206건으로,

여기에 중대재해처벌법 양형 기준을 적용할 경우

약 21%, 40여 명의 경영책임자가

기존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았을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울산은 인구 대비 산재사고 발생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아

전국 법원 중에서 가장 먼저 중대사고 전담재판부가

꾸려졌습니다.



◀INT▶ 남관모 / 울산지법 공보판사

인구 10만 명당 산재사고가 전국 평균보다

3배 많이 발생하고 있는 울산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조치로 중대재해사건에 대한

전문성 향상과 통일적인 양형 판단이 기대됩니다.



(s/u) 앞으로 경영자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책임을 다했는지,

또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이로 인한

인과성과 고의성 여부가

소송의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최지호.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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