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코로나19 거리두기 방역수칙 강화조치가
2월6일까지 3주간 연장됩니다.
울산시는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4명에서 6명으로 상향하지만
나머지 조치들은 현행과 동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오늘부터 먹는 치료제 '화이자 팍스로비드' 가
각 구군별 해당 약국에 배치됐습니다.
오늘 울산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7명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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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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