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김도영 판사는
노동조합원에게 대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도록 회유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조선업체 간부인 A씨는
지난 2016년 사무실에서
강성 노조원 B씨에게
부서 이동을 조건으로 대의원 선거에
불출마하도록 회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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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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