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해경이 다음달 4일까지
해상을 통한 밀수 등 농·수산물
불법 유통행위 집중단속에 나섭니다.
울산해경은 바다를 통한 수입 수산물 밀수와
대량 원산지 위반, 식육 가공품 등
중국발 수입금지 물품 불법 유통 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정인곤 navy@usmbc.co.kr
취재기자
navy@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