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세관은 오늘(1/17)부터 다음달 4일까지
3주간을 '설 명절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해
24시간 통관과 관세 환급 특별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연휴기간 수출화물 선적기간을 경과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절 기간 중에도 선적 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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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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