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원산지 속인 콩나물 12톤 납품 '집행유예˙벌금형'

최지호 기자 입력 2022-01-17 20:45:48 조회수 0

울산지법 정제민 판사는
농산물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
수입산 콩나물을과 국내산 콩나물과 섞은 뒤
친환경 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산물로 둔갑시켜
대형마트 8개 지점에 12톤을 납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choigo@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