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정제민 판사는
농산물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
수입산 콩나물을과 국내산 콩나물과 섞은 뒤
친환경 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산물로 둔갑시켜
대형마트 8개 지점에 12톤을 납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choigo@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