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다리 건너던 70대 추락사..법원 "지자체 일부 배상해야"

유영재 기자 입력 2022-01-17 20:46:48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울주군이 관리하는 다리를
주민이 건너다가 추락해 사망한 것과 관련해
유가족에게 3천3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70대 A씨는 2020년 8월
울주군 집 근처 폭 2.4미터 다리를 건너다가
4m 아래 하천으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주민도 이 다리에서 추락해
안전 조치를 요청한 적이 있고,
숨진 A씨도 자주 다니던 다리에 추락 위험성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여 울주군 책임을
50%로 제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영재
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plu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