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울주군이 관리하는 다리를
주민이 건너다가 추락해 사망한 것과 관련해
유가족에게 3천3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70대 A씨는 2020년 8월
울주군 집 근처 폭 2.4미터 다리를 건너다가
4m 아래 하천으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주민도 이 다리에서 추락해
안전 조치를 요청한 적이 있고,
숨진 A씨도 자주 다니던 다리에 추락 위험성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여 울주군 책임을
50%로 제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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