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업소를 지원하는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업을 시행합니다.
융자 대상은 울산지지역의
식품제조가공업과 식품접객업소로
1천만원에서 최대 2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올해 융자 금액은 총 5억원으로
융자 조건은 연리 0.5%,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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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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