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진료기록 조작해 요양급여 8천만 원 타낸 한의사 '집행유예'

최지호 기자 입력 2022-01-19 21:27:38 조회수 0

울산지법 정한근 판사는

요양급여비 수천만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5월부터 1년가량

한의원에 오지 않은 환자를 5천여 차례나

진료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8천800여만 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한의원 운영이 잘되지 않아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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