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학여행 전세버스 입찰 담합..업체 대표 '징역 1년'

최지호 기자 입력 2022-01-20 20:44:52 조회수 0

울산지법 김정철 판사는

수학여행 단체버스 입찰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관광버스 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4년여 동안

자신과 친척,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를

학교들이 발주하는 차량 임차용역에 참여시켜

141차례 낙찰받은 뒤 57억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미리 입찰가를 정해놓고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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