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시선관위가 설 명절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합니다.
특히 입후보예정자 등의
택배 이용 선물 제공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을 빙자해
위법한 금품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중점 단속합니다.
금품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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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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