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1부는
아내와 다투다 공기총을 꺼내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집에서
토지 보상금 문제로 아내와 다투다 격분해
허가도 없이 보관하고 있던 공기총을
발사할 것처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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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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