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업하는 친구 살해 시도한 20대 3명 실형·집행유예

유영재 기자 입력 2022-01-24 20:45:28 조회수 0

울산지법은 동업하는 친구가 혼자 수익금을 쓰고

협박까지 하자 살해하려 한 2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B씨와 C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인천 한 사무실에서

친구이자 동업자인 D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D씨와 특수청소업체와 치킨집 등을

운영하면서 혼자 수익금을 사용하면서

자신들에게는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자

불만을 품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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