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정위, '하도급 단가 인하' 세진중공업에 과징금 8억

이상욱 기자 입력 2022-01-24 20:47:32 조회수 0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하도급 단가를
일률적인 비율로 깎은 세진중공업에게
과징금 8억 7천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세진중공업이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공사와 관련해
34개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 단가를 전년 대비 3∼5%의 일률적인 비율로 깎았는데,
이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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