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박주연 판사는
인터넷 도박을 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지인을 속여
억 대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도박 사이트에서
하루에 300만 원을 벌 수 있다며
지인을 속여 1억 3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도박 자금을 구하기 위해
범행을 반복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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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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