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터넷 도박하면 큰 수익" 1억 가로챈 30대 징역 1년

최지호 기자 입력 2022-01-25 20:45:39 조회수 0

울산지법 박주연 판사는

인터넷 도박을 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지인을 속여

억 대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도박 사이트에서

하루에 300만 원을 벌 수 있다며

지인을 속여 1억 3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도박 자금을 구하기 위해

범행을 반복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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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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