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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24)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노동자 혼자서 크레인으로 철판을 옮기다
철판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작업은 위험해서 2인1조로 해야 한다는
현장 직원들의 요청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회사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인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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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현대중공업 울산공장에서
노동자 51살 오모씨가
[ CG ] 크레인으로 철판을 옮기던 중
철판과 몸을 기댄 기둥 사이에 끼어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당시 오 씨는 리모콘을 이용해
소형 크레인으로 철판을 쌓아두는 작업을
혼자서 하고 있었습니다.
26년 경력의 베테랑이지만
혼자 작업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INT▶ 김병조 /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정책실장
"기계가 오작동을 할 때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위험한 물체가 다가오면
그냥 '어어어' 얼어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지방 노동청은 크레인 오작동 여부 등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해당 크레인 작업의 위험성 때문에
[ CG ] 지난 2020년 12월과 2021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2인 1조 투입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명이 크레인 조종을 하는 동안,
다른 한 명은 신호수 역할을 하며
크레인의 움직임이나 위험 여부 등을
알려줘야한다는 겁니다.
◀INT▶ 최기철 /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부지부장
"이건 예견된 사고입니다. 수차례 지적을 했고
'이걸 개선해라' 했지만 회사는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는데 그치다 보니까
중대재해가 끊어지려야 끊어질 수 없는 구조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난 24일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사흘을 앞두고
현대중공업이 2주간의 자체 특별 안전점검을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이번 사고에 대해 안타깝고 송구스럽다며
안전조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 U) 현대중공업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모두 3만여명.
이들은 오늘도 퇴근을 걱정하며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인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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