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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항만 기업 96% '중대재해법' 유예.. 5인 미만 "파악 안 돼"

유영재 기자 입력 2022-01-26 13:19:14 조회수 0

◀ANC▶
사업주 처벌이 강화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사고 많은 건설현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만,
최대 컨테이너 항만인 부산항 역시 안전사고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지역 해운, 항만기업의 96%는 법적용이 2년간 유예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조사돼서,
안전사고 사각지대가 여전할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송광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지난해 5월, 부산신항의 한 물류센터.

30대 김모씨가 퇴근하던 중
42톤 컨테이너 지게차 뒷바퀴에 깔려
숨졌습니다.

운전자는 물류센터 소속이었고,
사고 당시 작업 지휘자나 유도자가 없었습니다.

[투명 C.G] ---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처벌을 강화했지만,

이 업체는 앞으로 2년 동안
똑같은 사고가 발생해도
경영진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직원수 50인 미만 사업체이기 때문입니다.
[투명 C.G] ---

부산의 해운항만기업 대다수가
이렇게 법 적용을 유예받을 전망입니다.

[C.G] ---
해운, 항만 분야 사업체는 만 953개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체는 만 511개로,
전체 96%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C.G] ---

[이숙견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게 안 될 수 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50인 미만 사업체에도) 근로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탄실하게 해서 실제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게끔..."

더 큰 문제는 직원수 5인 미만 사업체입니다.

이들은 중대재해법 적용 자체를 받지 않아
별도의 안전 관리가 필요하지만,

항만당국은 정확한 사업체 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투명 C.G] ---
직원수 10인 미만 사업체가
전체의 80%인데,

이 중 3천 300여곳이 5인 미만 기업인 것으로
'추정' 할 뿐입니다.
[투명 C.G] ---

[부산항만공사 관계자]
"이 업종들이 전부다 뭐 협회나 이런 곳에 가입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사실은 전반적인 그것(5인 미만 업체 현황)을 전부 파악하기가 조금 힘들거든요."

당장 이번주부터 법 적용을 받는
기업들 내부에서는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투명 C.G] ---
보안구역인 항만 특성상,
땅 주인은 국가, 관리는 민간 운영사,
하역과 검역 등의 실제 작업은
또 다른 개별 기업들이 도맡다 보니,
[투명 C.G] ---

누가, 어느 수준까지 안전 관리를 해야하고,
사고의 책임 소재도 판단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권혁 /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계약 구조는 대부분 복잡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위험을 줄이는데 내가 기여할 수 있고, 위험 요인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의무의 주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투명 C.G] ---
지난 3년 간 부산항에서
컨테이너같은 중장비에 깔리거나 추락해
숨진 노동자는 12명.
[투명 C.G] ---

사고가 났다 하면 중대재해로 이어지는
항만재해에 더 엄격해야 하지만,
부산항만공사는 법이 시행되고 난 다음달에야
기업체들의 법률 자문을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MBC뉴스 송광모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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