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출사기 돕고 수수료 챙긴 20대 '벌금형'

최지호 기자 입력 2022-01-26 20:42:40 조회수 0

울산지법 김용희 판사는
가짜 서류로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고
수수료를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
가짜 재학증명서로 2명에게
대학생 대출 300만 원이 나올 수 있도록 돕고
70만 원을 받는 등 수차례 대출 사기를 방조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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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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