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울산지법 김정철 판사 심리로 열린
오늘(1/26) 공판에서 송 전 부시장 측은
직위를 이용해 취득한 내부 정보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송 전 부시장이
지난 2015년 1월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아파트 주택건설사업 예정지 인근 땅을 매입해
3억 원 대의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choigo@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