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혼부부 주거 지원사업 확대..월 최대 40만 원 지원

유희정 기자 입력 2022-01-26 20:44:41 조회수 0

최근 결혼 시기가 늦어지는 점을 감안해

울산시가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 지원 대상을 확대 시행합니다.



기존에는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의

혼인기간 10년 이내 신혼부부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지원 대상을

만 45세 이상까지로 늘렸습니다.



또 기존의 임대료 25만 원,

관리비 10만 원 지원 외에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금 5만 원이

추가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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