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결혼 시기가 늦어지는 점을 감안해
울산시가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 지원 대상을 확대 시행합니다.
기존에는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의
혼인기간 10년 이내 신혼부부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지원 대상을
만 45세 이상까지로 늘렸습니다.
또 기존의 임대료 25만 원,
관리비 10만 원 지원 외에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금 5만 원이
추가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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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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