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특정 후보자 명함 돌려 선거법 위반 '벌금형'

최지호 기자 입력 2022-01-27 20:47:47 조회수 0

울산지법 황운서 판사는

남구청장 재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B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남구청장 재선거를 앞두고

B씨에게 활동비 지급을 제안하고

특정 후보자의 이름이 적힌 명함 300여 장을

행인들에게 나눠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명함은 후보자 본인과 가족만 돌릴 수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choigo@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