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황운서 판사는
남구청장 재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B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남구청장 재선거를 앞두고
B씨에게 활동비 지급을 제안하고
특정 후보자의 이름이 적힌 명함 300여 장을
행인들에게 나눠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명함은 후보자 본인과 가족만 돌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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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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