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외여행 경비 제공 받은 공무원 '집행유예'

최지호 기자 입력 2022-01-28 20:36:28 조회수 0

울산지법 정현수 판사는
해외여행 경비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경비를 제공한 B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경남지역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 2018년, 통신장비 설치업체를 운영하는
B씨로부터 132만 원을 제공받아
필리핀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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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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