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9시 12분쯤
울주군 한 축사에서 지붕 보수 공사를 하던
50대 A씨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A씨는 6m 높이 지붕에 올라가
보수·교체할 부분을 확인하던 중 약한 곳을 밟아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1인 사업자여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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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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