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인의 남편 다치게 한 30대 '집행유예'

최지호 기자 입력 2022-01-30 20:26:23 조회수 0

울산지법 박주연 판사는
연인관계에 있는 여성의 남편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남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연인관계인 B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나오다
이를 발견한 B씨의 남편이 차문을 열려고 하자
그대로 15m 가량을 주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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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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