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박현배 판사는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남구의 한 아파트 복도에 숨어서
여성이 혼자 드나드는 집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집주인이 귀가하자 현금 5만 원과 금반지,
체크카드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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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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