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박정홍 판사는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데이트 비용을 돌려달라며
유리창을 부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사귀다 헤어진 여성의 집을 찾아가
유리창을 부수고 ,
부모님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집에 들어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불량하지만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한
양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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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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