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박주연 판사는
공사 소음 때문에
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공사장 진입로를 막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울주군에서 축사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월 주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때문에
소들이 조기 출산을 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농기계 2대로 공사장 진입로를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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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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