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가 구민 안전보험 보상 한도액을
1천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9년 도입된 구민 안전보험은
자연재해와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 제도로
중구민이면 자동으로 가입되며,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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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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