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은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오는 7일부터 3월 14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2022년 논 이모작 직불금 신청을 접수합니다.
논 이모작 직불금 신청 대상 농지는
종전의 쌀·밭 고정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또는 98년 이후 조성된 농지입니다.
심사를 거쳐 1ha당 50만 원씩,
오는 10월에 지급됩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su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