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나 청와대 보좌관인데" 2억 대 사기..징역 2년

최지호 기자 입력 2022-02-04 20:21:36 조회수 0


울산지법 황운서 판사는
청와대 보좌관 행세를 하며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을
도와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사채시장에서 알게 된
변압기 납품 업체 대표에게
기업자금을 지원받게 해주겠다며 접근해
2억 2천만 원을 받아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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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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