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박현배 판사는 후배를 폭행해
혼수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조직폭력배 두목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행동대장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3월
후배 C씨가 자신들과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B씨가 개업한 음식점에
인사를 하러 오지 않자, C씨를 불러내
얼굴 등을 때려 의식을 잃게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C씨가 아직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했지만, 당시 지병을 앓고 있었고
가족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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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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