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임시회가
오늘(2/7)부터 오는 18일까지
12일 동안 열립니다.
올해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는
울산시와 시교육청의 현안을 듣고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 개정안과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공인중개사 수수료율 등에 관한 조례 등
20여 개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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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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