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자격 운전 교육해 1천만원 챙긴 강사 벌금형

이용주 기자 입력 2022-02-07 20:02:02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운전 교육을 해주고
1천여만 원을 챙겨 재판에 넘겨진
무자격 강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울산 일대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39차례에 걸쳐
운전 교육을 하고 1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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