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운전 교육을 해주고
1천여만 원을 챙겨 재판에 넘겨진
무자격 강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울산 일대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39차례에 걸쳐
운전 교육을 하고 1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nter@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