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험사기 저질러 파면된 적십자 직원, 무효소송서 패소

이용주 기자 입력 2022-02-09 18:51:13 조회수 0

울산지법 민사11부는
보험사기를 저질러 파면된
대한적십자사 직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A씨는 앞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교통사고 9건을 당했는데 경미한 상처에도
상대방 운전자와 보험사로부터
2천600여만 원을 타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항소심에서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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